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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화재방지, 스프링클러 및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

by richhoho 2025. 2. 21.

스프링클러, 차량소화기 비치 의무화

 

1.  화재 관련 통계 및 방지 필요성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소식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겨울철 화재(12월~2월)는 연평균 약 10,53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05명이 사망하고 6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도 약 2,000억 규모라고 하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5년 겨울 불행히도 화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하던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식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으며, 서울 무학여고의 급식조리실 및 식당이 있는 별관건물에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 10여 대가 불에 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연일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차량 화재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려 1만 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매년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화재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금년부터 2가지 사항을 의무화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세대 · 연립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작년 11월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지정범위를 당초 아파트와 기숙사에서 다세대  ·  연립주택까지 추가하여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시행령의 별표 2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다세대 · 연립주택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동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즉, 다세대 ·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의무화되었다는 의미이며, 의무화되는 소방시설은 이외에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연동형),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등입니다.

 

다만, 기존 주택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신축하는 대상물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5인승 이상 승용차로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확대

차량 화재의 경우 주요 원인은 대략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빈번합니다. 배터리 단락, 전기 배선의 절연 파손, 각종 전자장치의 오작동 등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계적 결함도 중요한 화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엔진 오일 누출, 연료 시스템의 결함, 과열된 엔진 부품 등은 화재를 일으키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이나 정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차량일수록 이러한 위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사고가 날 경우 연료 탱크 파손이나 전기 시스템 손상은 곧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과 인근 시설에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화재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였지만 이제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차량에 이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신규 차량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의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차량화재의 경우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예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더욱 화재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과 더불어 개개인의 화재에 대한 불감증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