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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최저임금 개요, '25년 인상 내용, 파급 효과)

by richhoho 2025. 2. 27.

최저임금 노사합의

1.  최저임금 개요

 

매년 여름경 뉴스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매년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몇 차례 진통을 겪으며 결국 극적으로 협상안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뉴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은 시간당 단가 1만원 벽을 최초로 넘긴 해라는 점에서 한국 노동사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문득 최저임금의 정의가 궁금하여 위키백과를 검색해보니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선진국들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86년에 도입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1년 8,720원 -> '22년 9,160원 -> '23년 9,620원 -> '24년 9,860원 -> '25년 10,030원입니다. 이런 방향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각자의 입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인상된 내용,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 인상 내용

 

우선 최저임금은 어떠한 절차로 결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및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 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제는 헌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관련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 9명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심의 후 재심의 요청 등에 대한 사항들도 있지만 나머지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작년 대비 170원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됩니다. 다만,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파급 효과

 

노동계는 노조를 중심으로 매년 최저임금 협상 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퇴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매년 인상률이 물가상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1만원을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에도 크게 고무되는 바 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에는 저도 200% 공감합니다. 최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금 수준은 지금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어야 하므로 금년에도 큰 폭의 인상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의 절반 가까이(49.3%)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고,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오히려 채용을 축소하거나 폐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첨예한 입장 대립에 대해 선뜻 어떤 주장이 옳은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양쪽 입장 다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하여 균형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