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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재외국민 본인확인 인증서, 발급방법, 기대효과 )

by richhoho 2025. 2. 20.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1.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

그간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약 251만명)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었기에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의 가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매우 어려워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인 국내에서 그대로 쓰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있어야 국내에서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해외 현지에서 새로 쓰고 있는 폰과 더불어 국내에서 쓰던 폰 2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부득이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거리가 먼 재외공관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편리하고 최첨단 서비스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이 해외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외동포청,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작년  11월28일부터 재외동포인증센터에서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서비스를 시범 개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므로 주요 서비스 내용, 발급방법,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자서명인증서 발급방법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외국민 등록, ② 주민등록번호 보유, ③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외국민은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재외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새로운 비대면 확인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외국민 인증서는 국내 지정된 은행(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 앱을 설치 후 실행하여 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재외동포 메뉴를 선택 -> 카메라로 전자여권 촬영 및 NFC 태깅 -> 안면인식을 통해 소지인 확인 완료 -> 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전자금융 서비스(기존 계좌 보유자 限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 전자 금융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3.  기대 효과

정부민원서비스·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 및 온라인 증권 등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재외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재외공관 방문과 복잡한 인증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인증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불편해소에 따른 각종 비용절감과 경기진작 등의 효과도 만만치 않을 예정입니다. 약  8만건에 달했던 재외공관 직접방문 건수가 급감하게 되어 방문에 따른 부수적 비용 및 공관의 행정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인증을 위해 불필요하게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이제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약 9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약 92억원 경기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디지털 격차 없이 두루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불편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무조건 감수해야만 한다면 발전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인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노력과 협력이 만들어 낸 훌륭한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