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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사항, 기대 효과)

by richhoho 2025. 3. 13.

인구감소를 표현한 예시 이미지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행정안전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관련 특례 9건을 포함한 특별법으로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작년 7월에 발표했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중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 둘 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지역의 경제가 동반 침체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 또한 끊어지기는커녕 더 견고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현행법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인구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하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향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정 사항 

이번 인구감소지역 개정법은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별로 현행 규정과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정주 여건 개선

 

<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

- 현행 :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은 지원하고 있으나,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확실

-> 개정 : 철거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후 주택 정비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촉진

 

< 도서 주민의 화물선 차량 선적비 지원 >

- 현행 : 인구감소지역 도서 주민에게 내항 여객선 운임 및 차량 선적비만 지원하고, 화물선 이용 시에는 지원 불가

-> 개정 : 주민들의 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외 도서 지역의 신규 항로 개설 신속 처리 >

- 현행 : 도선장에는 적정한 규모의 대기 시설, 매표소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소외 도서 지역에 신속한 신규 항로 개설 곤란

-> 개정 :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험 방지에 지장이 없고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소외 도서 지역에는 신규 항로를 우선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 시설 등은 추후에 확보토록 허용

 

<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

- 현행 : 작은 도서관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여건상 설치 애로

-> 개정 : 인구감소지역에는 작은 도서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

 

2. 생활 인구 확대

 

< 농어촌 유학 지원 >

- 현행 : 도시 지역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 학교 학구 내에 거주해야 하며, 인접 면에 거주할 경우 농촌 유학 불가능

-> 개정 :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 유학 기회 제공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물품 사용 대부료 감면>

- 현행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만 가능하고, 우선 대부 제도는 없으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근거가 없어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에 한계

-> 개정 : 이주민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도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 제공

 

<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

- 현행 :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하여 개성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 설립 애로

-> 개정 :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 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

 

3. 지역 경제 활성화

 

< 기반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

- 현행 : 건폐율 용적률에 따른 특례가 없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거점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 개정 : 종합 의료 시설, 체육 시설 등 소멸 대응 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여 적용

 

< 산업 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 확대 >

- 현행 :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 감면을 지원

-> 개정 : 산업 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초기 중견기업을 추가

 

 

3. 기대 효과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으로 인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첫째로, 농어촌 유학 지원, 공유지 우선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은 도시 지역 주민들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로, 산업 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 확대, 기반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은 기업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 주민 교통 편의 증진,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등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생활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밀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향후 성공적으로 이 법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상호 소통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