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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배경, 내용, 예상효과)

by richhoho 2025. 2. 21.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1.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해위 처벌 배경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트로트 가수 김 모 씨의 교통사고 후 도주사건이었습니다. 언론 취재 및 수사 과정에서 김 모 씨는 한 음식점에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고수습을 하기는커녕 현장을 도주하였고, 이후 편의점에 들어가서 추가로 캔맥주를 더 샀다는 사실이 드러나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설치된 여러 CCTV를 통해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왜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더 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일각에서 일명 '술타기' 수법(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추가로 술을 더 마셔서  음주 측정 시 정확한 수치 확인이 어렵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운전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하는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해 또 한 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1월 14일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의미와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엄중한 법적 정의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추가 음주로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시도한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고의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3.  예상효과

금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교통안전과 사회적 규범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첫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처벌이 강화되어 이에 따른 강력한 심리적 억제력이 작용될 것이므로  '술타기' 수법이 현저히 근절될 것입니다. 이에 음주운전 건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교통사고 건수 또한 같이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둘째,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순히 처벌 조항이 강화된다는 것을 넘어 개인의 책임감과 함께 사회적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모호했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어 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 사회가 항상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명가수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졌을지 의문입니다. 항상 어떠한 사건이 터지고 비난 및 대응책 마련 여론이 들끓게 되면 뒤늦게 쫓기듯 경쟁적으로 개정안을 내고 관련 법령을 통과시키는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나마 빠른 법개정을 통해 처벌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당초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개인의 결심이며, 만에 하나 음주운전을 한다면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이제는 회피도 어렵겠지만..)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