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간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가 나름대로의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실제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금년도에 급여가 인상된다는 희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을 반영하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되어 왔습니다. 1년 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하면 상한액 기준 총 1,8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반영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반영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을 반영하여(월 상한 16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똑같이 1년 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2,310만원 (250만원x3개월 + 200만원x3개월 + 160만원x6개월) 이내로 지급되어 연 510만원이 인상됩니다.
첫 3개월에 상한액을 가장 많이 높인 이유는 갓 휴직했을 때 기존 재직 시 받는 월소득 보다 줄어드는 것이 확 체감되니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1개월 상한액은 이와 같이 인상되며, 2~6개월은 기존과 동일(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하게 유지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여 1년간 육아휴직 시 계산하면 총 2,960만원(250만원(첫 달) + 250만원(2개월 차) + 300만원(3개월 차) + 350만원(4개월 차) + 400만원(5개월 차) + 450만원(6개월 차) + 160만원x6개월(나머지 7~12개월))이내로 부부 합산 시 최대 5,9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1~3개월 상한액 250만원(이후 150만원)이나, 금년부터는 첫 3개월 상한액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지급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출산을 꺼려하는 맞벌이 부부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도 2025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4년 기간은 기존의 적용되던 기준으로, 금년 1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사후지급방식 폐지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방식은 근로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지 못하고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 명목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뜩이나 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휴직을 지속하기가 힘들게 되어 조기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의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급방식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출산율이 낮아 일-가정 양립을 표면상으로는 장려하면서 막상 휴직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양립이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내용의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부터 급여지급 방식을 선지급방식으로의 전환하고 육아휴직 중 100%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지급방식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던 경제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해 줌으로써 직장인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5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증가해 오던 육아휴직 인원 수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간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정비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왜 육아휴직자는 감소하게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여러 제약 요소가 있기에 하루아침에 모두 개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에 대한 욕심, 커리어 관리, 승진 시기, 직장 내 인식 (특히 남성)등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회사에 당당하게 휴직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금년 시행되는 육아 관련 정책의 경우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의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급여단가 인상, 선지급방식 전환,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상향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