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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유산취득세 개편, 개편 내용, 일정 및 장·단점 )

by richhoho 2025. 3. 12.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1. 유산세 -> 유산취득세 개편

 

오늘도 어제에 이어 따끈따끈한 소식 2탄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인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왜 개편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되므로 세금을 부과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과는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예컨대, ⓐ자녀 1인 가구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자녀 5인 가구의 상속재산이 50억 원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와 ⓑ 모두 각 자녀가 받은 유산은 동일하게 10억 원이지만,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5인 가구의 각 자녀가 ⓐ1인 가구 대비 약 4배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각자 받은 유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 방식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OECD 국가 대부분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OECD와 IMF도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유산취득세 개편 내용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크게 과세 방식 및 과세 대상, 인적 공제 제도, 물적 공제 제도, 납세 절차, 그리고 조세 회피 대응 방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 방식 및 과세 대상

 

 -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 납세의무 :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및 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 의무 부과

 

 - 과세대상 :  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사전 증여 재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 증여 재산)도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수유자 등은 5년 전까지 사전 증여 재산 합산) -> 각자 받은 사전 증여 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년) 합산,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2. 인적 공제 제도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적으로 차감하는 일괄 공제·기초 공제를 인적 공제로 흡수하고, 자녀 공제 등을 현행 일괄 공제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하며, 추가 공제(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고, 현행 인적 공제 최소 금액을 고려하여 인적 공제 최저한을 설정합니다.

 

 - 배우자 공제 합리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 전액 공제하던 것을,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개편

 

 - 인적 공제 최저한 설정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 공제 최저한을 10억 원(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 합계 기준)으로 설정

 

 -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 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현행 기초 공제(2억 원)만 허용하던 것을 인별 공제액을 설정하여 상속인은 배우자 2억 원, 그 외 1억 원, 수유자는 1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개편

 

 

3. 물적 공제 제도

 

가업 상속 공제 등 물적 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가업, 영농, 금융 등)에 기반한 공제 항목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는 현행 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가업 상속 공제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적용 (공동 승계 시 가업 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 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 기타 물적 공제  금융 재산 공제, 동거 주택 상속 공제 등 현행과 같이 적용 (상속인 2인 이상 해당 시 인별 안분)

 


4. 납세 절차

 

현행 납세 절차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속 재산의 분할 관련 별도의 분할 기한을 설정합니다.

 

 - 신고 의무 :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 신고도 허용

 

 - 과세 관할 :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 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 신고 기한 : 현행과 동일하게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 분할 기한 : 신고 기한 후 9개월 내 분할 허용 (신고 기한 내 상속 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 분할 확정 시 수정 허용,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 기한을 도과한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

 

 

5. 조세 회피 대응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 분할, 우회 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 위장 분할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보완
: 위장 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우회 상속 비교 과세 특례 신설 : 우회 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상속 재산 30억원 이상, 상속 개시 후 5년 내 증여)

 

 - 영리 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 방식 합리화 : 특정 법인에 피상속인(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지배 주주 등이 상속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3. 향후 일정 및 장·단점

 

유산취득세는 올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국회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중에 입법이 성사될 경우 2026~2027년에는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는 첫번째, 과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앞서 도입취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유산 규모에 상관없이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공평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공제 효과의 실효성이 개선됩니다. 상속인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특정 상속인 대상 공제의 효과가 다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공제 혜택이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상속인의 유산 취득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정보를 관리하는 등 과세 행정의 복잡성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제도에 항상 따라다니는 조세 회피 문제도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위장 분할, 우회 상속 등 새로운 형태의 회피 유형이 나타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받는 개인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상속세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