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돌봄서비스 의의
앞서 포스팅한 글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2025년에 달라지는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를 말합니다. 영 ·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의 성장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양질의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뢰할 수 있고 접근성 높은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직장까지 다녀야 하는 현대 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은 남편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 상황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취업 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①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고 야간 ·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 소진 시에는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형>
- 돌봄 서비스는 △학교 · 보육시설 등 · 하원과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 시간당 10,04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 정부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종합형>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돌봄활동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간식 조리와 설거지 등
- 시간당 13,0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으로 한도 내에서 차감
②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 10,04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지원은 월 200시간이다. 1회 3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돌봄 아동 2명 시 25%, 3명 시 33.3% 할인됩니다.
③ 기관연계 돌봄
만 0세~만 12세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아동 돌봄 보조를 담당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로 기관의 돌봄 책임자가 별도로 있으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고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도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시간 16,870원이며,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일요일 ·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가 증액되며 교통비는 실비기준으로 기관과 협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현황을 보면, 연간 약 10만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의 주요 한계점으로는 지역별 서비스 격차, 돌보미의 전문성 문제, 서비스 비용의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 확대 사항
2025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책은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포괄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작년 지원가구는 약 11만 가구였으나 올해부터는 12만 가구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수당 추가지원(시간당 1,500원)을 신설하여 영아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으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75%~120%), 다형 (120%~150%), 라형(150% 초과)으로 나누었으나, 금년부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75%~120%), 다형 (120%~150%), 라형(150%~200%), 마형(200% 초과)로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비율도 나 유형의 경우 6-12세의 지원비율을 당초 30%->40%로, 다 유형의 경우 0-5세의 지원비율을 당초 20%->30%로 확대하고 6-12세의 지원비율도 15%->20%로, 라 유형의 경우 0-5세의 지원비율을 15%로 신설하였으며 6-12세의 지원비율도 10%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대상 여부 및 소득 등을 판정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된 아이돌보미가 배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 아동의 안전한 보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돌보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매칭 시스템 개선, 돌보미의 처우 개선, 그리고 부모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와 피드백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은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육아 환경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정책입니다.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