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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성범죄자 배달 및 장애인콜택시 제한, 공개개선)

by richhoho 2025. 2. 19.

 

1.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 중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폭력, 절도, 벌금 등 모든 전과가 총 12범이나,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한 기술도 없고 배달일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 배달 일마저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 글쓴이의 사정은 꽤 딱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폭증한 배달건수와 비례하여 배달기사의 성범죄 건수 또한 증가하여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배달 기사들은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 불안한 건 당연지사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자격증 없이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어도 배달 기사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17일부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 2 제1항 1호에 해당되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되게 됩니다.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 2, 제5조의4제5조의 4, 제5조의5, 제5조의9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상 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됩니다. 마약사범도 포함되고, 성범죄의 경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사이버성범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에 해당되는 업체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운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선발에도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운전직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대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및 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 전과별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의8(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13.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20년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지원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종사자가 위와 같은 범죄 이력이 있는 확인해야 합니다. 

3.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결과 공개방법 개선

금년부터는 사업자들은 지자체나 교육청 등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기관의 점검ㆍ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57조제6항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간 및 점검ㆍ확인 기관ㆍ인원 수에 대한 점검ㆍ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3〜12개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점검 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제도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두에서 언급한 글쓴이와 같이 범죄 전력자의 사회복귀와 재활 기회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취업제한 제도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 상담,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