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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경감, 신설사항, 소고)

by richhoho 2025. 3. 7.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경감

1.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경감 제도


올 겨울 매서웠던 동장군의 기세가 요즘엔 한풀 꺾인 듯합니다. 날씨가 따뜻하여 갖가지 종류의 초목에서 싹이 트고 뱀이나 개구리를 비롯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태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도 이틀 전 훌쩍 지나간 걸 보니 앞으로는 봄의 기운이 동장군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우며 점차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올 겨울같이 눈이 자주 많이 내린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역대급 한파와 강설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겨울엔 춥고 눈이 많이 와야 진정 제대로 된 겨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과 눈썰매도 자주 타고 눈과 관련된 추억을 어느 때보다 많이 만들어서 그 점은 좋았습니다만, 그 외에는 눈과 추위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부담스러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연일 한파와 눈이 몰아쳐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 보니 집집마다 평소보다 난방을 많이 뗄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각종 연료비 단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년과 동일량을 사용해도 난방비가 더 나올 텐데 하물며 올해같이 지속되는 추운 날씨엔 평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은 차마 열어보기가 두려울 정도이지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겨울은 정말로 잔인한 계절입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춥게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분들의 에니지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을 대신 신청해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스요금 경감 제도 내용 및 신설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 금액 : 취사난방용 기준 월 최대 18,000원 ~ 148,000원으로 경감자격별 월정액으로 지원(동절기 12~3월)

  (단,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경우 최대 86,000 지원)

 

<경감자격별 구분>

 

1.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일 경우 :  (동절기 기준) 월 18,000원까지 지원

2.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에 해당될 경우 : (동절기 기준) 72,000원까지 지원

3. 생계/의료·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이면 (동절기 기준)   최대 148,000원까지 지원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이면 (동절기 기준)최대 86,000원까지 지원

 

- 지원 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방문, 우편, 팩스 가능) 또는 주민센터(고지서 지참 방문)에서 신청가능 하며,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구비서류는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입니다.

 

- 유의사항 : 경감대상자가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계속 경감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21. 개정 시행되는 도시가스사업법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산업부는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을 대신하여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곧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대리 신청 근거 조항 신설)은 어려운 분들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행여 누락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는 좋은 취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3. 소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제도는 특히, 매섭고 추운 겨울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줄 수 있는 온기를 가진 제도라 생각합니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의 신설조항으로 인해 더욱 많은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에너지 접근성은 보편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해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되면 방송사들은 연례행사 격으로 쪽방촌을 찾아가 여기 계신 분들의 어려운 삶을 조명하는 다큐나 기사를 만들어 보도하곤 합니다. 저도 꽤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등을 통해 종종 이 분들의 열악한 생활과 주거 환경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불용을 피하고자 억지로 소진하는 예산들을 모아 이 분들에게 더욱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하였고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마음을 더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 번에 신설된 대리신청 조항도 그러한 역할을 더욱 잘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피땀 어린 세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 국가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여 몰라서 억울하게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대리신청이라도 해서 도와드리는 국민 맞춤형 적극행정이 더욱 확대 실시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