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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동원훈련 명칭변경, 훈련비 지급, 여군예비역 지정 )

by richhoho 2025. 2. 22.

동원훈련 중인 예비역

1.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명칭 변경

 

지난 포스팅에서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현역병들의 처우 개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군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역병에 대한 지원책은 당연한 것이고, 전역한 예비군들에 대해서도 전역했다고 끝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예비역들은 현역들에 비해 여러모로 군기가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들의 경험치와 노련함은 유사시 큰 전력이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택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훈련을 3월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유형별로 예비군 훈련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예비군 1~4년차에게 부과된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은 명칭만으로 훈련 성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동원훈련 : 동원훈련

ⓑ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 미대상자가 받는 훈련인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

 

즉, '동원훈련Ⅰ'의 경우 병역동원소집 대상자가 소집부대나 동원훈련장에 가서 2박 3일 동안 숙영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고, ' 동원훈련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및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 동안 비숙영(출퇴근) 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용어만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다소 불명확했던 예비군 훈련 유형을 명확화 하여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 지급

 

두번째 소식은 앞서 소개해 드린 '동원훈련 Ⅱ' 유형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동원훈련Ⅰ'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만 82,000원의 훈련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동원훈련 Ⅱ' 유형에 해당되어 참석하는 예비군들에게도 총 40,000원(1일 10,000원씩 4일)을 최초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2박 3일 숙박까지는 아니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일을 4일이나 빼면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은 그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훈련Ⅰ'만큼의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맞춰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올해부터 충분치는 않지만 4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5~6년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작계훈련에 참석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기준액은 1회당 3,000원이며, 연 2회 참여할 경우 총 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 예비군 소집이 있을 경우 사실 매우 귀찮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겨우 참가하는데 왕복 교통비마저 지급되지 않아 자기 돈을 써가며 가야 되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요. 이 또한 큰돈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예비역들의 훈련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여군예비역 전체 병력동원소집 지정

 

위에서 소개해드린 금전적인 지원책에 대한 소개와 다른 내용이지만 내년에 달라지는 내용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군 예비역 전체 병력동원소집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 및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 여군예비역 전체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 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 보류자 등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동원지정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역 시 퇴역을 선택한 여군, ⓑ 여성 필수시설이 없는 부대, ⓒ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 난임치료 중일 때, ⓔ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동원지정이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예비역 간부 자원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들은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하며, 전체적인 예비전력를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비군 제도의 발전과 국방 ·안보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